"한국 미녀들 가운데 중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4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2010년 전국 성형미용 신기술 전문가 세미나'에서 중국 의사협회 이세영 교수가 이같은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이전까지 한국의 미용성형 서비스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기만 했지만 지금은 중국 성형시술 수준이 향상돼 그 입장이 역전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미녀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교수는 밝혔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성형시술은 일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민간 성형업계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관광, 통신에 이어 5번째 큰 소비 품목"이라고 소개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중국 성형산업은 지난 5년간 1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미용 서비스 산업의 총수입은 3000억 위안(한화 4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5년간 성형 소비 지출액은 2배로 증가하는 동시에 제3차 산업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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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정한 초식남(草食男)이다. 2년 동안 잔디와 나뭇잎만으로 끼니를 해결했는데 현재 건강하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리 산주(50).

중국 광둥성에 사는 리 씨는 2년 전 어느 날 TV를 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한 남자가 10일 동안 물만 마시고 생존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장면은 충격이었어요. 그 길로 집 바로 옆에 있는 풀이나 나뭇잎을 먹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잔디만 주로 먹었다. 그러나 잔디에 농약 뿌리는 장면을 목격한 뒤 건강을 고려, 뒷 산에 들어가 산초를 입에 물었다. 리 씨는 “처음에는 쌀밥도 해먹었다”면서도 “산엽초가 너무 맛있어 그 뒤로 풀만 먹었다”고 밝혔다.

‘초식남’이 되면서 건강도 부쩍 좋아졌다. 리 씨는 “2년 전만해도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며 “다이어트를 한 이후 2년 동안 딱 1번 병이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오른발에 있던 종양도 자연 치유됐다며 그는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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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의 강추위에 기숙사 밖에서 벌을 받던 중국 산둥성의 한 중학생이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중국 베이징뉴스에 따르면 동사한 남학생(14)은 당직 교사 몰래 쇼핑을 갔다와 체벌을 받았다. 교사는 규칙 위반이라며 학생을 때린 뒤 기숙사 밖에 서 있게 했다.

기숙사 밖으로 쫓겨난 이 학생은 다음날 아침 배수구 속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전날 밤 산둥성의 기온은 영하 10도였다고 한다.

경찰은 학생의 죽음이 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동상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학생 동사 사건이 대외로 알려진 뒤 해당 학교 교장 등 교사 3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편 사고 현장에 있던 한 교사는 사망 학생과 관련, “편안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말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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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에서 성추행과 관련, 원고 최초 승소 재판이 나와 화제다.

19일 중국 인터넷신문 ‘대양망’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중국 여성 직원이 성추행으로 일본인 상사를 고소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올해 28살의 원고 A씨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2001년 일본 기업에 취직했다.

악몽의 시간은 지난해 8월 한 일본 상사가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상사는 A씨의 손, 발이나 몸을 만지면서 성추행을 반복했다.

이를 참다 못한 A씨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상사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송년회에서 ‘성추행 폭탄’이 터졌다. 술에 취한 상사가 A씨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것이다.

송년회 이후 A씨는 문제의 상사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성추행 중지 보증서’를 요구했다.

이에 회사 경영진은 성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서면 사과로 인해 해당 상사의 경력에 오점이 생긴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경영진은 “상사가 A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술 자리였다” 등의 말로 회유했다.

회사 측의 대응에 실망한 A씨는 소송을 단행했다.

성추행 재판의 경우 입증 자체가 어려워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A씨는 망년회 때 사진과 증언을 토대로 재판에 나섰다. 결국 법원은 일본인 상사에게 서면 사과와 배상 3000위안(한화 약 52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용기가 빛난 이 사건은 광둥성에서 원고가 승소한 최초의 성추행 재판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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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 다툼을 하던 남편이 4층 베란다에서 아내를 집어던지는 사건이 광둥성에서 일어났다. 4층에서 추락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들 부부가 살던 동관의 한 임대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6일 새벽 5시께 아파트 401호에서 남녀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401호에는 '황'이라고 불리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싸움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지만 잠시 정적도 흘러 이웃 주민들은 싸움이 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오전 7시께 2명의 고함소리가 다시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2번째 싸움은 심각했다. 여자의 찢어질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주민들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치안 요원들이 출동했지만 401호실 문은 잠겨있었다. 요원들은 문 밖에서 부부싸움 중재에 나섰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남자가 방문을 열고 나온 그대로 베란다를 향해 여자를 창 밖으로 던졌다. 그 아래로 모인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여자가 길바닥에 맥없이 떨어졌다. 

남편은 곧바로 치안요원에게 체포됐지만 떨어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사건은 남편의 외도에서 비롯됐다.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안 아내가 질책하자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분을 참지 못했던 남편이 아내를 4층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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